The Tasmanian community is invited to provide feedback on the draft Tasmania Fire and Emergency Service (TFES) Bill and Regulations 2026 and to help shape the new legislation. This is a significant step in implementing the TFES reforms.
Upon implementation, the TFES Bill 2026 will replace the existing Fire Service Act 1979 and regulations. Amendments to the Emergency Management Act 2006 regarding the functions of the SES will also be required. These functions have been incorporated into the draft Bill.
To view the draft consultation Bill, a working draft of the Regulations, and explanatory materials, please visit:
- 태즈메이니아 소방긴급서비스법 2026 (PDF, 2.15 MB) – 법안 자문 초안.
- 2026년 TFES 자문 법안 개요 (PDF, 260 KB) – 법안 내용 요약 제공.
- TFES Regulations 2026 (PDF, 1.37 MB) – working draft of the regulations.
Feedback previously received in relation to ‘협의서 – TFES 규정 및 지원 프로세스’ (PDF, 536 KB) have been carefully considered as part of developing the new TFES Regulations although may not be fully reflected in the working draft.
피드백을 제공하는 방법
To allow for sufficient review time, the consultation period for the draft Bill and draft Regulations has been extended until Friday, 30 October 2026.
To make a submission, please provide written feedback to:
- 이메일 tfes@dpfem.tas.gov.au, 또는
- 게시처:
TFES 개혁 관련 의견 제출
전략 및 지원
경찰소방긴급관리부서
GPO 사서함 308
호바트, 태즈메이니아 7001
기간
| 기간 | 개발 단계 | 상태 |
|---|---|---|
| 7 August 2026 – 30 October 2026 | 대중 참여 | 현재 |
| 2026년 11월 | 의견 수렴 결과 검토 | 다가오는 |
| December 2026 | 주제별로 제출물 보고서 작성하기 | 다가오는 |
| January 2027 – February 2027 |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검토된 법안 및 시행규칙 초안 | 다가오는 |
| 2027년 가을 학기 | 국회에 법안 초안 상정 | 다가오는 |
개인정보 처리방침
- 제출된 자료는 공개 정보로 간주되며 다음 사이트에 게시될 예정입니다. www.fire.tas.gov.au/reform 그리고 www.ses.tas.gov.au/reform 전체 또는 일부를 기밀로 취급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요청이 없는 한.
- 제출물을 기밀로 취급받으려면, 제출 시 서면으로 이를 명시하고, 기밀로 유지하기를 원하는 제출물의 부분과 그 사유를 명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물에 대한 심사가 완료되면 게시될 예정입니다.
- 개인의 성명이나 제출 기관명 이외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그 2009년 정보공개법 및 기밀 유지
정부에 제공된 정보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신청인에게 제공될 수 있습니다. 2009년 정보공개법 (RTI).
제출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밀로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신 경우, 정보 공개 청구(RTI)에 따른 정보 공개 여부를 결정할 때 그 이유를술주한 진술서가 고려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의견을 제공하기 위해 연락을 받으실 수도 있습니다.